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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by 글로보는 법 2020. 5. 27.

보통 경찰이 당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을 테고, 아니라면 홀로 조사를 받았을 텐데, 어떤 경우에서건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대부분의 경우 검찰 또한 공소제기하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100건 중 99건 정도는 검찰 또한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건이 재판이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다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건들이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합의는 험난한 과정이다.

검찰 송치 후 합의

피고소인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알림 문자만 받을 뿐,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는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며칠 정도 지나 검사가 검사장에게서 사건을 배당받고, 전화하여 당신에게 형사조정(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을 하겠냐고 묻는다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형사조정할지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형사조정은 쉽게 말해 합의를 하는 과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형사조정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게 되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치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또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형사조정하는 방법

우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재판 단계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서로의 변호인이 만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가 먼저 형사조정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2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므로 합의금 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절도, 폭행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법률대리인의 중재 아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않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8조)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처벌이 불가피한 앞서 말한 친고죄 이외의 대부분의 무거운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넘어갑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합의 여부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주목하고 충분히 참작하여 기존의 형량보다 선처하여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

합의금액의 산정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검찰 송치 후 합의 과정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만이 이루어질 뿐, 합의금액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합의가 난항을 겪는다면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사회적 지위와 형편, 혐의의 경중을 따져 책정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가 성범죄의 통상적인 합의 금액인 300~500만 원에 연연하지 않는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을 가진 피해자에게, 검찰 송치 후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300만 원으로는 예컨대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액은 '상대방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은가' 정도로 고민하며 산정될 텐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형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는 법 감정에 비해 세지 않으므로 합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인생에 치명적인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징역 1년, 2년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조차도 인생에 큰 데미지를 받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1년'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후 최선의 결과

피의자가 초범이며 양형자료가 충분하고, 합의를 마쳤을 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경미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선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해당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작성자 이임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