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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만족하는 이유

by 글로보는 법 2020. 6. 21.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만족하는 이유

국선 전담 변호사란 국선 변호사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국가에서 배당한 형사사건만 변호하는 변호사로, 위촉의 형식입니다. 위촉될 시 2년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이후 재위촉이 2번 가능하니 최대 6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6년이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워낙 많은 탓에 극히 드문 편입니다. 소신에 따라 주변에는 12년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혹은 예정인)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사의 일종이므로 당연 수임료는 받지 않으며,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때문에 승소와 패소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비용이 들어오므로, 변호사로서는 크게 부담될 일이 없지만, 당연히 국선전담변호사 또한 피고인이 무죄 등의 최선의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가급적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돈이 안된다는 것인데, 법원에 고용된 변호사가 아니고 사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무실 월세(국가에서 60만원 지원이 되긴 합니다), 직원 급여 등을 떼고 나면 실제 국선 전담변호사가 버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업무강도 또한 사선 변호사에 비해 매우 강한편이고, 낮은 보수와 강한 업무강도는 결국 사건 하나하나 마다의 집중도와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월 2~30건을 수임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2~30건이지 사건 하나하나마다 한달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쌓이고 쌓이다 통상적으로 월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해야하므로 변호사는 지쳐가고, 집중도는 떨어지고, 변론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최대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가급적이면 합의나 자백을 권고하게됩니다.

 

하루에 7차례 이상 법원을 출석하는 날도 허다한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7번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2~3회 법원 출석도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는 힘든 스케줄인데, 7차례 이상이란 말은 정말 다른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생겨나며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선변호사 지원자 수가 늘어났는데, 경쟁률이 8:1, 10: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공익에 이바지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낮은 퀄리티의 변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승소 패소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사선 변호사에 비해 국선 전담 변호사의 법률조력의 퀄리티가 당연 낮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선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결과에 따라 지금껏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갈 여생에 큰 데미지를 주는 등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절대 흘러가는대로 사안을 그대로 둬서는 안되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합니다.

그중 자신의 사건에 집중하고 높은 퀄리티의 법률조력을 제공할 변호사를 찾는 것은 단연 선행되어야할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