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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대마초등 마약 밀반입 처벌과 대응

by 글로보는 법 2020. 6. 21.

급격히 늘어난 마약사범

대마초의 밀반입량 증가는 26.5%

2020년 6월 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재미있는 조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인데, 책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6044명으로 전년보다 27%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씩이나 올랐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마약청정국이라는 한국에서 199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마약사범이 잡힌 것으로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대마초의 밀반입 양입니다. 대마초 밀반입 양은 3만 9131g으로 작년에 비해 26.5% 증가했는데, 이는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 한 수치로 최근 북미 지역 대부분이 대마초 판매 및 흡연의 합법화를 시행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카트리지, 오일, 쿠키 등 다양한 제품류의 밀반입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CJ그룹의 장남 이선호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나 세관에 붙잡힌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인천지방검찰청은 밀반입하려면 카트리지 수십 개를 확인하고, 소변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최근 6개월 이내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 씨를 그대로 귀가 조치했고, 연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보호관찰 4년에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추가됐죠.

이 귀가 조치와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와 재판 아니냐', 실무상 일반인들이 같은 혐의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죠.

 

마약 밀수사범의 통상 처벌

가장 많이 선고되는 징역형

통상 수사 기관이 마약 밀수 사범을 검거하면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합니다. 마약 밀수는 처벌부터 단순 투약에 비하여 훨씬 강한데, 대마초를 소지·흡연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밀수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대마를 매매·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미성년을 상대로 수수·교부·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징역 1~2년이 가장 많이 선고되는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상 또는 형의 2분의 1로 가중될 수 있으며, 조직·전문적 범행 또는 행위를 주모한 경우 징역 14년 이상도 양형 범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며, 수출입·제조의 경우 양형기준상으로는 주로 2~4년의 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가중 시 20년 이상도 양형 권고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맺으며

초기 대처의 중요성

말씀드린 대로 수출입과 제조의 경우 양형기준상 주로 2~4년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CJ그룹의 장남 이 씨는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였고, 선처를 위해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해 어필했으며, 초범이고, 자가소비 목적으로 밀반입했으므로 아무래도 많은 참작이 된 것이죠. 만약 재범을 저질러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성범죄와는 달리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된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처가 미흡한 경우 과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으니, 반드시 관련하여 상담하길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