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이야기

기소의견과 불기소 처분, 사건송치가 의미하는 것

by 글로보는 법 2020. 6. 21.

사건이 송치되었다?

송치라는 단어에 대해 낯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송치란 경찰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송치가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관여할 일이 없고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사건을 넘기면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의견이란 무엇인가 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기소의견=범죄혐의가 있다, 불기소의견=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는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뜻으로, 판사를 통해 무죄나 유죄 여부를 따져보지않는다는 것이다. 고로 형사처벌 또한 없다.

재판이 열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재판이 열리고 판사의 판결을 듣는다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더군다나 1심과 2심, 3심까지 열리게 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모든 사건에 법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사건, 혐의가 없는 사건, 처벌이 불필요한 사건에 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종결하게 된다. 물론 판단하기가 쉬운 사건은 경찰이 판단하여 고소인을 설득하고 종결시키기도 한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검찰 또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내리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 불기소의견을 무시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한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아마 이 글을 찾은 분들은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처분을 검색하여 들어왔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안심해도 된다. 불기소 처분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의 양형기준에 의거,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내리기 어렵거나 죄가 매우 경미할 경우 기소를 유예한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끝난 폭행죄,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마친 경미한 성범죄 등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

혐의없음

1.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혹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형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경우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를 종료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할 규정이 없는 행동의 경우 보통 경찰선에서 마무리되어 검찰까지 올라오지도 않는다.

2.증거불충분-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죄가 안됨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즉 피의 사실 자체는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조각사유(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처분을 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재난을 피해 옆집 등으로 침입한 경우,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죄 등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검사의 공소권이 없으므로 기소하지 않는다.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가 이루어져 형이 폐지된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동일 사건에 이미 공소 제기한 경우 등 또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각하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지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내

공소보류

공소보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내려지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한정한 특수한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와 비슷하다.

맺으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한숨 돌려도 좋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상황.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증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다시 사건을 진행시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