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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마산 합포구 여성 공무원 폭행사건 처벌과 형량

by 글로보는 법 2020. 6. 21.

사건 경위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마산 합포구 사회복지과를 찾아 난동을 피우던 40대 남성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담당 여성 공무원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민원인은 "긴급 생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장 내놓으라"라며 욕설을 퍼붓는 행패를 보이다, 담당 공무원이 은행으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고, 담당 계장이 욕설은 지나치다며 담당자 안내를 따르라며 다그치자 갑작스레 주먹으로 담당 계장을 2차례 폭행했습니다.

담당 계장은 그 즉시 실신한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현재는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40대 남성 민원인은 실신한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폭행과 함께 모든 영상이 증거자료로 남겨져있습니다.

처벌은?

현재 해당 폭행을 당한 담당 계장은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최소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했으므로 상해죄가 적용되며, 단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실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 공무원이 불치나 난치의 질병까지 얻었을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맺으며

상해죄의 합의는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200만 원이 책정됩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것으로 보이기에 마산 합포구 공무원 폭행남은 아마도 최대한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신할 정도의 큰 충격이었고, 머리가 딱딱한 바닥에 무방비 상태로 떨어져 적어도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소 6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욕심을 부리다 돈 1000만 원 순식간에 날리게 된 마산 합포구 공무원 폭행남, 부디 여성 공무원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응당한 처벌을 받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마산 합포구 여성공무원 폭행 영상, 상해죄 처벌과 합의|작성자 이임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