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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적인 선임 노하우 (1)

by 글로보는 법 2020. 6. 21.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적인 선임 노하우 1편 (이 포스팅은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마케팅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그로 인해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 변협에서는 매해 수백수천 건의 변호사 불법광고에 제재를 가하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품위를 갉아먹는 사례들이 많다.

이는 보통 변호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광고업체에 자신들의 마케팅 외주를 맡기며 일어난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전문' 타이틀에 대한 오용이다. 'xx 전문 변호사' 등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거쳐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등의 이름을 사용한 듯 변호사의 주요 분야와 경력, 사건 수행 경험 등을 살펴보고 대한 변호사협회가 직접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데, 인터넷에 홍보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상 전문분야를 획득한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전문' 타이틀을 아무 곳에서 갖다 붙여 홍보하는 변호사들인데, 네이버 검색창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등만 검색해도 수천 수만건이 나올 정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이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모두 '형사'사건으로,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키워드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광고하는 업체들을 대한 변협에 고발한다면 해당 광고를 진행한 변호사는 벌금을 물게 된다.

애초에 변호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달리 보면 광고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 과연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겨도 되는지 신중히 고민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키워드를 써가며 사건 수임에 혈안인 곳들은 대부분 사무장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봐도 명쾌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는, 법 지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마케팅 업체에 수천, 수억 원을 쏟아붓는 공장식 로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천,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은 오롯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는 의뢰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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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말을 보고 방문, 상담 후 선임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형사 전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소속 변호사가 10명, 20명이라도 그중 형사전문변호사는 1~2명뿐인 경우가 있는데, 모든 형사소송을 그들에게 배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형사전문변호사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사건을 맡겼는데 도산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장식 로펌의 경우 수임하는 사건 수 자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송무는 그들의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작성, 제출하는 의견서의 'paper power'는 수준이 떨어진다. 바로 최근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게 실제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맞나?'할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서류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론에서 변호사의 언변과 글 쓰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재판에서의 변론은 별개로 하고, 의견서의 경우 일반 송무 직원들이 이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경우 문제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

어찌 보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식 로펌의 업무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키워드이다. 자신의 사건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