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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야기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보는 상해죄 처벌과 합의

by 글로보는 법 2020. 6. 5.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32세 가해자가 동작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다가 검거가 되었네요. 인터넷이 들썩거렸던 사건이기에, 낮에 한가하게 잠을 청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이 이슈가 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명백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과 남성 가릴 것 없이 폭력적으로 밀치고 다닌 것으로 보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찰이 일부러 피의자를 잡지 않는다는 일부 음모론(?)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주요 증거는 범행 직후 확인했지만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2세 A 씨,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될까요?

 

서울역 묻지마 폭행남 처벌 수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로, 이 사건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행동과 유형의 힘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보통 징역 4월에서 1년, 중상해(불치나 난치에 이르는 질병을 얻게 한 경우) 1년에서 3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데, 광대뼈 함몰로 인하여 시신경에 손상이 왔다거나 하는 후유 장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입었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현 상황에서 폭행남이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구속 여부입니다.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 무자비한 폭행을 보인 서울역 묻지마 폭행남에게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저지른 행동들로 보아 도주, 재범의 우려가 있기에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얼마?

보통 1주당 70~200만원의 금액+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치료비 등을 합한 것이 통상적인 합의 금액(최근에는 더 많은 금액이 오가기도 합니다)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극단적인 예로 피해 여성이 월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폭행남의 경제적 능력이 하찮은 수준이라면, 1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금액으로 합의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간혹 '난 그냥 징역 살래. 합의 안 봐'식으로 막무가내의 가해자들이 있는데, 서울역 묻지마 폭행남의 경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아마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해 못 할 자세로 합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대뼈 골절의 경우 보통 전치 6주에서 7주 진단을 받게 되고,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합의금은 1500~2000만원 수준으로 마무리됩니다.

맺으며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니 조현병을 의심하는 분들이 여럿 있네요. 요즘은 조현병 환자라고 하여도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됩니다. 묻지마 폭행남의 정보가 많이 없고 앞으로의 합의 여부가 불확실한 탓에, 정확한 처벌 수위는 가늠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련기사가 뜨는 대로 추가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