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검찰은 따를까?

by 글로보는 법 2020. 7. 3.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검찰은 따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승부수를 내걸었고, 결국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제시하며 반전을 맞이한 것이다.

15명으로 구성되고 13명만이 참석한 수사심의위는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것이다. 13명만이 참석한 이유는 양창수 전 대법관 외 1명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연,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하면서 2명의 결원이 생긴 이유인데, 불참자가 없었다면 7대7로 불기소 결론(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지만 13명만이 참가하며 불기소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친절한 설명이 이어진 프리젠테이션

26일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설명했다.

삼성과 검찰측은 수사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30분을 모두 활용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펼쳤고, 비법조계인사들에게 이해를 편하게 돕기위해 친절한 설명에 주력했다. 사전에 배포한 50쪽짜리 의견서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배제한테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친절히, 상세히 작성됐다.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각종 수식과 도표들이 들어갔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누가 이득을 봤고 누가 피해를 봤는지 여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과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그대로 검찰은 따라왔으나, 이른바 삼성 VS 검찰의 대결에서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에 반하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처분을 내리기엔 명분상 부담이 따른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 불기소 처분할 경우 1년 7개월간 전방위적, 적극적으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시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그 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수사·기소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 사건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기소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은 상태여서 권고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를 막론하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