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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해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 남성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찌른 사례

by 글로보는 법 2020. 7. 3.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남성에 항문에 휴대폰으로 세게 찌른 여성....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과 성교육 이수 명령"

https://www.mbn.co.kr/news/society/4192211/20002_4/newsstand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끝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대 남성의 엉덩이 쪽을 세게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만취 상태로 길을 걷던 여성은 경남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 남성의 승용차 문을 열고 올라타, 차를 정차 중이던 27살 남성 B 씨와 26살 남성 C 씨가 당장 차에서 내릴 것을 여성 A 씨에게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B 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B 씨는 차에서 내렸으나 A 씨가 B 씨의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엉덩이를 강하게 찔러 폭행 혐의와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A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벌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를 고려하였을 때 범죄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며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가 많지만 간혹 여성 가해자 케이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우 드물게 여성이 추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계속해서 여성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보통 비슷한 케이스에 비슷한 형량이 선고되는 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을 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부끄러워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별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잣대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여성이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830명에 달해 하루 2.3명꼴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에 달하는 587명의 여성이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되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대부분 미성년 남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거나 동성 간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기를 권유 드립니다.